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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4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1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이 씹할년아. 재수 없는 년아. 내가 니 열두 동가리 내도 분이 안 풀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더욱 화가 나,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른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내에서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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