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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31 2019고단4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피고인이 맡고 있던 포항 아파트 상가 분양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이니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미분양된 부분까지 모두 마무리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손으로 칼을 잡자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에 상처를 가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에 따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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