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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1 2019고단6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0월 임금 4,885,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07,523,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일부 9,930,45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0,495,7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금품미지급 내역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대장

1.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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