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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탤런트 C이고 공인이다, 일본에서 국보급 도자기를 수입해 국내로 가져오는 일을 하는데 그 도자기를 판매하면 수십억 원의 자금이 C에게 주어지니 몇 십 배의 돈으로 배상해 줄 테니 아들이 도자기를 수입해 오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아들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일본에서 국보급 도자기를 수입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도자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7. C 명의 외한은행 계좌 (D) 로 5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C가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들과 각 별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2014. 3. 17. 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의류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C가 G 대통령의 비밀명령을 받고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들어간 골동품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구입해서 팔면 수십 배의 이득이 생길 것인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은 유명인이나 대기업 회장들과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들어간 골동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골동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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