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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나1245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말미에 아래 제2항의 내용 및 인정증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이하 판단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인정사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인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제1심(2014가단4197)에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대지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2014나32070)에서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E 사건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2015다207709)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3. 나.

판 단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로서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건물의 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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