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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3 2014나522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ㆍ사용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벽돌벽을 설치하여 두고 이를 자신의 점포인 것처럼 점유ㆍ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위 벽돌벽의 철거와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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