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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나40385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14,87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250만 원, 차임 월 108만 원(매월 24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24.부터 2016. 1.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4.부터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17.과 같은 달 31. 2회에 걸쳐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위와 같은 해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주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4. 24.부터 위 가.항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집행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2015. 11. 24.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4. 7. 17.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2015. 11. 24. 이 사건 아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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