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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28795
소유권확인
주문

1. 광주 남구 B 임야 1,00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남구 B 임야 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상태의 토지이다.

나.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를 1915. 3. 15. 사정받은 사람으로 ‘C’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주소 등과 같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한편 광주 남구 D를 본적지로 두고 있던 E은, 1941. 9. 9.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F(개명전 이름 G)이 E을 상속하였다. 라.

F은 1975. 8.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H(1986. 2. 20. 사망), 자녀 I(1969. 12. 30. 출가), J(1967. 12. 23. 출가, 1996. 7. 4. 사망), K(1975. 8. 10. 출가), 호주상속인 원고가 있었다.

마. F 사망 직후 H, I, J, K, 원고는 F의 상속재산을 원고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을2호증, 을4호증과 같다, 이하 같음), 갑1호증의2, 갑1호증의 3(을1호증, 을3호증과 같다, 이하 같음), 갑2 내지 5,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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