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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64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B에게 10,000,000원, C에게 30,000,000원, D에게 27,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주)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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