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 번지 불상 ‘D 다방 ’에서 일명 E( 성명 불상자, 이하 ‘E’ 라 한다 )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을 F으로 개명한 후, 피고인이 제주도 제주시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F 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토지를 매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이름을 F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 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틀 후 E로부터 법원의 개명허가 서를 넘겨받고, 영등포 구청에서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허가 서와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며칠 후 영등포 구청에서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F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발급 받아 E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 동장 명의로 발행한 피고인의 주민등록 초본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도봉구 I”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주소 란 번호 1에 “ 부산 직할시 동래구 J”, 2에 [ 법률 4789호 (1994. 12.22) 공포], 4에 [95. 3. 1 법률 4802 호로 연제구 설치 공포], 7에 “ 부산 광역시 연제구 K”를 삽입하고,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L 나 동 101호에 거주하고 있는 F의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를 피의자 주민등록 초본 주소 란 번호 3에 “ 부산 광역시 동래구 J”, 5에 “ 부산 광역시 연제구 J”, 8에 “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L 나 동 101호 ”라고 기재한 변조된 주민등록 초 본과, 서울 동대문구 청장 명의로 발급된 토지 대장에 소유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변조된 토지 대장을 E로부터 건네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 M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