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신한 통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신한 은행, J) 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즉시 10만 원, 2015. 1. 경 100만 원 등 합계 11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신한 통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기업은행, K) 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즉시 10만 원, 2014. 11. 말경 100만 원 등 합계 11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신한 통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기업은행, L) 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즉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8. 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신한 통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농협, M) 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즉시 10만 원을 수수하고, 2014. 3. 경 100만 원 등 합계 11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신한 통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농협, N) 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즉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19.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신한 통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신한 은행, O),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즉시 10만 원, 2015. 3. 30. 경 100만 원 등 합계 11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2. 12. 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신한 통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