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0. 3: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 기를 계산대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에게 피해상황을 진술하는 것을 듣던 중, 화가 나 피우던 담배를 D을 향해 던지자 위 경장 G과 순경 H으로부터 미란다원칙 고지 후 재물 손괴 및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는바, 이에 연행을 거부하면서 이마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어 뒤에 놓여 있던 맥주병 수거함에 부딪히게 하고, H의 멱살을 1회 잡아 끌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H의 정강이를 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