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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42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 이라는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제 17조 제 1 항 제 5호에 따른 액 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7. 16:30 경 피고인의 농장에 고액 분리 후 1차 저장조에 보관 중이 던 가축 분뇨를 약 150m 떨어진 2차 저장조로 옮기는 과정에서 노후된 호스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호스의 터진 부분으로 가축 분뇨 4.2 톤 중 약 70리터가 공공 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안동시 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6호, 제 11조 제 1 항,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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