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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17-15 소명삼거리 앞 노상을 역곡역 방향에서 소명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방향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세)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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