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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09 2019가단606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0.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2019. 11. 21.부터 2020. 1. 16.까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임차료 1,534,246원과 관리비미납금 406,270원의 합계 1,940,516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로 변경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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