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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3094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49,790원 및 그중 183,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3.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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