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5579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546,015,273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피고 C는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9951호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할 뿐 나머지 청구원인은 다투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2020. 1.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취지’는 피고 C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자백간주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