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4. 21.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대대에서 군복무를 한 후 1975. 3. 6.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7.경 피고에게 ‘군복무 중인 1972. 6. 중순경 야간비상소집훈련 시 선착순 집합에 서로 밀치며 나가다가 화단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고환이 부딪혀 만성 부고환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30. ‘만성 부고환염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2. 2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2. 6. 14. 육군 수도경비사령부로 전속되어 1972. 6. 하순경 야간비상소집 훈련을 받으면서 선착순 집합에 서로 밀치며 나가다 화단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고환이 부딪히는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고환이 붓고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되었고, 전역 이후에도 그 후유증인 만성 부고환염으로 고생하다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