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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03 2011고정18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지하철역 4번 출구 앞 지하상가 4호에서 의류 및 가방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말경부터 2011. 8. 26.경까지 위 지하상가 매장에서 주식회사 케이씨에스스포츠가 슈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제0604937호로 상표등록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주어패럴이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한 '김창숙 부띠크' 등의 상표와 피해자 D이 비직물제라벨 등을 지정상표로 하여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제0805429호로 상표등록을 마친 ‘도형마크’ 등의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상표들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진열하여 소지하고, 같은 해

6. 5. 피해자 회사 소속의 불상의 여직원에게 위 의류 중 일부를 위 의류에 부착된 가격표에서 90퍼센트 정도 할인된 가격인 11,000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기간 동안 위 의류를 판매하여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위 각 상표의 전용실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신주어패럴과 피해자 D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추가진술서 첨부에 대한)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출전표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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