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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나173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2016. 12. 5.경”을 “2016. 11. 4.경”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1. 30.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한 부분인 7,000만 원(= 1억 5,000만 원 - 2016. 12. 12. 반환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 F(E)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7,000만 원을 F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F(E)이 피고들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F(E)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의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F(E)이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 F(E 과 피고들이 2017. 6.경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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