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520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원고는 2004. 10.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4. 11. 1.부터 200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게 차임연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테니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인 2018. 10. 31.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9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