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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가단413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6만 원, 임대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7. 5.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20.경 피고와의 사이에 '2018. 4.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말이 경과한 이후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3.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2018. 3.분 및 2018. 4.분 차임을 제외하고 총 504만 원(1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에 기한 2018. 2. 20.자 합의에 의하여 2018. 4. 말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 500만 원이 모두 공제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3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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