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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722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8,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3.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단체급식 위탁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피고에게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4.경부터 원고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 및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2009. 5. 3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경부터 2009. 5. 30.까지 공급받은 물품대금과 차용금 이자 미지급 채권 잔액이 153,830,000원이고, 2009. 6.경부터 (이자를) 1부, 3부로 계산하여 다 갚는 날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 이자일은 매월 30일로 하고, 위 약속이 위반될 시 원금과 함께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2009. 5. 30.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9. 9. 26.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잔액이 292,014,524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2009. 9. 26.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0. 6. 30.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잔액이 260,000,000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2010. 6. 30.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260,000,000원에 관한 지불계획으로 2010. 7. 14. 30,000,000원, 2010. 10. 10. 및 2010. 11. 10. 각 20,000,000원, 2010. 12. 10.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3. 10.부터 매월 5,000,000원을 지급하겠으며, 위 금액 중 채권 잔액에 대하여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계획서 이하 '2010. 6. 30.자 지불계획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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