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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89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남광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인상 전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한 이래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6. 12. 8.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750만 원과 그 납부 지체에 따른 연체료 51,780원을 지급하여 그 계약이 2017. 11. 17.까지 갱신되었으며, 그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나. 원고와 2012. 9. 7.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는 2015. 5. 18.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혼자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6. 8. 12.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 등(이 법원 2016드합247)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에 있으며, 2016. 8. 24. 원고의 남광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인상 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 추가로 인상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및 그 납부 지체에 따른 연체료를 부담할 수도 있어 더 이상 임대차의 존속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아파트의 임차권에 기하여 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인상 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약 90%에 달하는 1억 3,2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이혼소송이 종료되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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