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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2707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들인 C은 2018. 2. 2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다. 원고는 위 혼인 무렵 아들 부부의 경제 사정과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함으로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C과 피고는 서로 다투었다.

C은 2019. 6. 11.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523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물반환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그 사용승낙은 마치 토지를 일반 공중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체결된 사용대차관계가 있다고 보더라고 그 사용대차는 종료되지 않았다.

② 피고가 C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자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고, 원고는 그 아들인 C을 편들어 피고를 압박하여 이혼을 관철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소는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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