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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나2079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EKG'를 ’ECG'로, 같은 면 제8행의 ‘키아나제’를 ‘키나아제’로, 제6면 제12행의 ‘면밀한’을 ‘면밀히’로 각 고치고, 제8면 제3행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을 삭제하며, 제11면 제4행 ‘인정할’을 ‘인정할 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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