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22:00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변경 전 :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스마트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79,679,670원 상당의 MacBook Pro 21대, iMac 48대, iPad 57대, MacPro 7대, MacBook 4대, Apple 모니터 3대, 서버 2대, 키보드 10개, 마우스 15개, 아이 폰 4대, 기타 전자제품 4개 및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 USB 1개, OTP 1개, 현금 30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 회사 및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기재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주주 명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CTV 사진, 수사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 눈 카 톡 대화내용 및 피해자 직책 관련 사항),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이용한 탑 차 회사 사장과 통화내용),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통지, 내용 증명, 일출, 일몰 시간 확인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면서 운영한 회사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회사의 물품들은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한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컴퓨터, 기타 물품들은 피해 회사가 I 및 기타 업체들 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 들임이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