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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7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경부터 2014. 10. 10.경 사이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4대, 시가 및 수량 불상의 책상,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파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에어컨 2대, 시가 760,000원 상당의 타워형 히터 1대, 시가 750,000원 상당의 소형 스탠드형 히터 3대 등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회사 직원인 H 등 3명과 함께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징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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