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 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3, 5, 10, 11, 12, 1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198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2. 1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132>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7.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회사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모니터 4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6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하이트게이지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낚싯대 1점, 약 50만 원 상당의 텐트 1점 등 합계 67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2. 밤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와 모니터 2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기 배선 30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공구류(리머, 탭, 드릴 날 등) 30종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함께 2013. 2. 6. 23:0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K슈퍼’에서 출입문에 붙어있던 시정장치 2개를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길이 70cm)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뜯어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