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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8 2013고단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6. 21:10 금정역 부근에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태을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6.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태을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능안공원 방향에서 산본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234,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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