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7 2013고정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06:50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구룡주공그린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5cc의 이륜자동차인 무등록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7:00경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구룡주공그린아파트 앞 삼거리를 삼막삼거리 방면에서 경인교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등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현대홈타운 방면에서 삼막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관련)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