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1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화순군 동복면 독상 리 마을 앞 도로부터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로에 있는 제일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2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에스 코트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고 현장사진
1. 각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25, 26)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