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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582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F 투자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투자자들로 구성된 G단체 위원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G단체 위원이다.

피고인들은 F에서 투자금을 많이 유치한 상위 사업자 중 피해자 H를 압박하여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켓, 현수막, 앰프 등을 준비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6.경 ~ 2019. 6. 23.경 사이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F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박멸하자 사기꾼!! 타도하자 F(사기) 앞잡이들!! 양심까지 팔아쳐먹은 개보다 못한 쓰레기들아!! 지구끝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응징한다!! 가즈아 기다려라!!’, ‘주민여러분!! 천하의 사기꾼이 여러분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친한척 거짓말로 등을 쳐서 우리돈 다 빨아처먹어 놓고 사기가 드러나니 오리발을 내밉니다 오늘도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돈벌게 해준다고 내돈 다 꿀꺽하고 공비트에 공계정이 왠말!! 양심까지 팔아쳐먹은 악덕 인간아!!’, ‘인두껍을 쓴 괴물같은 인간아! 양심은 전당포에 팔아 쳐먹었나 스폰스라고 잘난척할땐 언제고 내돈 다 빨아쳐먹고 숨는건 먼데 당당하다면 낯판떼기 들고 나타나보든지!!’, ‘남의돈 등쳐먹은 년놈이 억울하고 분하여 고소한다하니 변호사를 산답니다 남의 피눈물나는 돈으로 옷사입고 여행가고 사치에 극도를 달리면서 눈도 깜빡안하는 쓰레기같은 인간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 ‘피같은 내 원금 당장 내놔라', ’이 나쁜년아 친 돈으로 벤츠타니까 좇냐‘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전시하거나 게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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