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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2:06경 인천 남동구 B,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면서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단속당시영상CD,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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