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게 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9월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368번길 25-13에 있는 공장(이하 ‘광탄면 공장’이라 한다)을 제조소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인 물티슈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1.경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2-20에 있는 공장(이하 ‘탄현면 공장’이라 한다)으로 제조소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변경등록(제조소 소재지 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5. 1. 원고가 위 신청 전에도 탄현면 공장에서 물티슈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7. 6. 14. 원고에게 변경 사항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년 9월경부터 2016. 9. 1.까지 광탄면 공장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하였다. 원고는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2016. 3. 28.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445-24 공장용지 3,300㎡를 매수하고, 2016.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6. 7. 주식회사 진우중공업과 탄현면 공장의 신축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착공 2016. 6. 7., 준공: 2016. 8. 31., 계약금액 12억 3,200만 원)을 체결하였다. 2) 그 신축공사가 지연되자 원고는 광탄면 공장의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2016. 11. 30.까지 광탄면 공장을 사용하였으나, 광탄면 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