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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F는 2015. 3. 9.경 대전 서구 G건물, 502호에 설립된 유사수신 업체로서, 피고인 A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상품 판매를 가장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으로 ㈜ F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 F의 영업이사로서 ㈜ F를 관리하고 위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교육하는 등 ㈜ F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사내이사 H, 감사 I 등이 회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 상품 거래로 인하여 금원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금전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물품의 사용가치가 가격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낮아 실질적으로 구입할 가치가 없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품의 원가를 투자금에 그대로 더하여 판매하는 등 재화거래를 빙자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 F의 회원들은 홍삼이나 J, 커피, 소금 등을 880,000원에 구입하거나 스마트렌지(인덕션)를 1,500,000원에 구입하는 등 ㈜ F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수당의 지급 단위인 '1코드'를 획득하게 되는데, 위 홍삼, J, 커피, 소금 등은 원가가 100,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들이었고, 스마트렌지의 원가는 700,000원 상당이었으므로, 회원들이 ㈜ F에서 판매하는 위 상품들을 구매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상품 구매액 중 800,000원 상당을 ㈜ F의 고수익마케팅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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