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 발열 도시락, 동결 건조 비빔밥, 전투 식량 등’ 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위 C 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D ’에,《[ 해외] MRE Meal Ready to Eat, 미군 전투 식량, 1 Sealed Case of 12 MREs( 해외 배송 가능 상품), 판매가 106,000원》 등의 내용과 함께 미군 전투 식량 일명 MRE 제품 촬영 사진 등을 등재 게시하고,《 먼저 구매 대행정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숙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MRE를 시작으로 프랑스 RCIR, 영국 EPA, 독일, 스페인,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전세계 전투 식량을 차례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중간 생략) 본 사진은 E 언론에 실린 MRE 기사입니다.
유명 Food Stylist가 직접 사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메인 메뉴와 함께 다양한 스낵, 디저트, 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깨알 같이 커피, 소금, 설탕, 껌 등과 넵 킨 성냥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성은 메인 엔트리, 사이드 디 쉬, 디저트, 스낵 및 스프레드 스푼 냅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RE는 총 24가지 메뉴로 박스 A, 박스 B 각각 12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송정보: 전국 택배, 배송비용 9,500원, 배송기간 10일 20일, F로 배송( 이하 생략)》 등 내용으로,‘ 미 합중국 정부 자산으로 상업적 판매 거래가 불법 (U .S. GOVERNMENT PROPERTY COMMERCIAL RESAIL IS UNLAWFUL)’ 이라고 표시된【 미군 전투 식량 MRE】 제품을 광고한 후, 이를 본 G에게 106,000원을 받고 택배 발송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