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재심원고),항소인
김희문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외 2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한순덕외 1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외 1인)
피고(재심피고)7내지10의보조참가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독립당사자참가인(재심피고)
심충섭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외 1인)
주문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참가인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이외에는 본소청구 및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
본소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심윤섭에게,
1.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한순덕, 정용섭, 정정순, 정정숙, 정광섭, 정지형, 정대길, 정금재, 조자근성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 64의 1임야 2,879평에 관하여 1969. 3. 15.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1079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2. 피고 최정순, 이명자, 이경록, 이주관, 문미옥, 이지윤, 이경숙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69. 4. 5. 위 등기소 접수 제 11125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3. 피고 안종만은 별지 1. 토지목록 (1),(6)(신지번 목록 1,2,3,4,10)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12. 30. 위 등기소 접수 제 42689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1, 토지목록 (1)내지 (8) (신지번 목록 1내지 12)기재 각 토지중 각 1,624.9분의 424.9지분에 관하여 1975. 5. 24. 위 등기소 접수 제 15061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4. 피고 안종훈은 별지 1.토지목록 (2)(신지번 목록5,6),(5)(신지번 목록 9)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12. 30. 위 등기소 접수 제 4269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1. 토지목록 (1)내지(8) (신지번 목록 내지 12)기재 각 토지중 각 1,624.9분의 400지분에 관하여 1975. 5. 24. 위 등기소 접수 제 1506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5. 피고 안종현은 별지 1. 토지목록 (3)(신지번 목록7),(8)(신지번 목록12)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12. 30. 위 등기소 접수 제 42692호로서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1. 토지목록 (1)내지 (8)(신지번 목록 1내지 12)기재 각 토지중 각 1,624.9분의 400지분에 관하여 1975. 5. 24. 위 등기소 접수 제 15061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6. 피고 안종일은 별지 1. 토지목록(4)(신지번 목록8),(7)(신지번목록 11)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12. 30. 위 등기소 접수 제 42691호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별지 1. 토지목록 (1)내지(8)(신지번목록 1내지 12)기재 각 토지중 각 1,624.9분의 400지분에 관하여 1975. 5. 24. 위 등기소 접수 제15061호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
독립당사자 참가취지
1. 별지1. 토지목록 (1)내지(8)기재 각 토지 중 90분의 32지분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재심피고,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심충섭의, 각 90분의 8지분은 참가인 심희섭, 참가인 심정섭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안동만은 별지 1. 토지목록 (1)내지(8)기재 각 토지 중 1,624.9분의 424.9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5. 5. 24. 접수 제 15061호로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1. 토지목록 (1),(6)기재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6. 12. 30. 접수 제 42689호로한 소유권이전 등기중, 참가인 심충섭에게 90분의 32지분에 관하여, 참가인 심희섭, 심정섭에게 각 90분의 8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3. 피고 안종훈은 별지1. 토지목록 (1)내지(8)기재 토지중 1,624.9분의 400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5. 5. 24. 접수제 15061호로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1. 토지목록 (2),(5)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6. 12. 30. 접수제42690호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참가인 심충섭에게 90분의 32지분에 관하여, 참가인 심희섭, 심정섭에게 각 90분의 8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4. 피고 안종현은 별지1. 토지목록 (1)내지(8)기재 토지중 1,624.9분의 400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5. 5. 24.접수 제 15061호로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1.토지목록 (3),(8)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6. 12. 30.접수 제 42692호로한 소유권 이전등기중 참가인 심충섭에게 90분의 32지분에 관하여, 참가인 심희섭, 심정섭에게 각 90분의 8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 등기절차를,
5. 피고 안종일은 별지1, 토지목록 (1)내지(8)기재 각 토지중 1.624.9분의 400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5.5. 24.접수 제 15061호로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1.토지목록(4),(7)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6. 12. 30.접수 제 42691호로한 소유권이전등기중 참가인 심충섭에게 90분의 32지분에 관하여, 참가인 심희섭, 심정섭에게 각 90분의 8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79가합 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에서 1980. 10.16. 원고들의 피고 정정훈(피고1의 가 내지 바 피고들이 당심에서 소송수계), 정대길, 정금재, 조자근성, 이광수(피고 5의 가 내지 바 피고들이 당심에서 소송수계), 이경숙에 대한 소가 각 각하되고, 피고 안종만, 안종훈, 안종현, 안종일에 대한 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나. 원고들이 이에 모두 불복하여 항소한 위 사건의 항소심인 당원에서 참가인들이 위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다음, 1984. 9. 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당원 80나4203(본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81나 1554(참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사건의 판결로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 참가인 심희섭, 심정섭의 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었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들, 피고들, 참가인들이 모두 불복하여 대법원 84다카 2071,20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으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5. 4. 23. 위 상고허가신청 이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같은날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 소정의 여러 가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순차로 판단한다.
가. 증인들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심상기가 별지1.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망 심상원의 상속인들 승낙없이 1968. 11. 8. 피고 이광수, 이경숙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전부를 받아 1969. 12. 23. 그 대금중에서 그 상속인들인 소외 심윤섭 및 참가인 심충섭에게 각 돈500,000원, 소외 이해순에게, 돈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돈을 받은 위 심윤섭, 심충섭, 이해순은 그 돈이 이 사건토지의 매매대금에서 교부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심상기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사실에 기하여 "위 심상기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심상원의 상속인들 승낙없이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중 위 심윤섭, 심충섭, 이해순은 위와 같이 위 각 돈을 수령하고서 위 심상기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매매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이광수, 이경숙 명의의 본소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안종만, 안종훈, 안종현, 안종일 명의의 위 본소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중 위 심윤섭, 심충섭, 이해순의 각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들이 그 후에 위 심윤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이중매수로서 이미 그 등기를 이전한 위 안종만등에 대하여 위 심윤섭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추인사실을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는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서의 증인 심상기, 김금산의 각 증언과 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단 7870 , 그 항소심인 같은법원 82노2129 피고인 심윤섭에 대한 사기미수등 사건에 대한 기록 검증결과에 포함된 소외 심상기, 김금산, 정정훈, 심상구 등의 진술조서 및 증인심문조서와 그 사건의 판결,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한 변론의 전취지에 포함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4고단116 , 그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 3250 피고인 심상기에 대한 위증사건의 기록에 포함된 소외 김금산, 정정훈, 심상구의 진술조서 및 증인 신문조서이다.
(다) 재심대상판결의 위 증거들중 이 사건 원심에서의 위 심상기, 김금산의 각 증언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6형 63152호 사건으로 수사한 결과 위 심상기, 김금산이 원심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증거들도 위 제1항 제7호 의 허위진술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제1항 제6호 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제6호 는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하고 있는 바, 위 증거들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제6호 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고(원고들은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008 판결 참조 ), 위 제7호 는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허위진술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사17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원고들의 위 제7호 주장은 그 주장자체로 이유없다.(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위변론의 전취지에는 위 의정부지원 84고단 116사건 의 증거들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6호 ,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때라함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하여도 그것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것이 아니면 위 판결의 증거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245, 246 판결 참조)
(나) 다음에 원심에서의 위 심상기, 김근산의 각 증언이 위 제7호 및 위 제422조 제 2항 의 재심사유가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주장중 위 심상기, 김금산의 원심에서의 각 증언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을제15호증의 1,2,3(각 판결)과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원심에서의 위 심상기(기록 657면이하 및 1645면이하), 김금산(기록 571면 이하)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심상기는 이 사건 원심 제8차 및 제16차 변론기일에서 각 증인으로 선서한 후 "위 심상기가 위 심윤섭, 심충섭, 이해수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회복 및 처분권을 위 심윤섭 등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임받아 이사건 토지를 위 이광수, 이경숙에게 1968. 11. 8. 매도하고 그 대금중에서 위 심윤섭, 심충섭에게 각 돈500,000원을, 위 이해수에게 돈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심윤섭이 위 돈을 받을 당시 위 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중에서 지급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위 증언으로인하여 의 의정부지원 84고단 116 위증사건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 3250판결 로 1984. 11. 16.위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위 증언중 "위 심윤섭 등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증언부분은 무죄취지의 선고를 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대법원 1986. 6. 10.선고 85도 117판결 로 확정된 사실, 위 김금산은 이 사건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위 심윤섭이 심상기로부터 매매대금중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였을 뿐 위 추인 여부에 관하여는 증언한 바가 없는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위 심상기가 1965. 6.경 위 심윤섭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후, 다만 위 심상기가 위 심윤섭등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위 심윤섭, 심충섭, 이해수가 위 매매대금의 일부인 것을 알고 위와 같이 돈을 받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대리권없이한 위 매매의 추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 위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추인을 인정하면서 그 채택증거에는 위 심상기, 김금산의 위 각 증언은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할 만한 자료는 없다.
살피건대, 위 제7호 의 재심사유인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때라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쳤고, 그 허위진술에 대하여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는 없었으나 위와 같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심상기, 김금산의 각 증언은 위 추인사실 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심상기는 재심대상판결이 배척한 위 심윤섭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증언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이미 무죄의 판결을 받은 점, 위 김금산은 위 심윤섭 등이 위 심상기로부터 위 매매대금중 얼마를 받었는지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원심에서의 위 각 증언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증언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심상기, 김금산의 위 각 증언이 위 추인사실을 인정한 재심대상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제7호 주장도 이유없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되었다는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가정법원이 1980. 9. 26. 위 심상원이 1956. 9. 18.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위 심상원의 호적부상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사망기재의 말소를 허가하고, 1982. 2. 14. 위 심상원에 대하여 위 심상원이 1950. 6. 25. 행방불명되어 1955. 6. 25. 그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실종선고를 하자, 이를 근거로 위 심상원에 대한 위 서울가정법원의 1982. 2. 14. 실종선고로 위 심상원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가정법원의 호적정정허가가 대법원 1982. 12. 4. 자 81스로 파기환송되어 위 가정법원이 1983. 2. 16. 위 호적정정 허가를 취소하고 위 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의 판결이나 기타의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인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8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호적정정허가가 그 후 취소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호적기재의 위 심상원의 사망기재일자 내용을 배척하고, 위 심상원이 위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호적정정허가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8호의 재심사유는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 후 다른 재판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후42 참조)원고들의 위 제8호 재심사유 주장도 이유없다.
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을2호증의 1(매매계약서 및 각서목록), 을2호증의 2,3,4(각 영수증)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9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26조제1항 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재심대상판결은 1984. 9. 18.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판단유탈사유를 위 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었을 때에 알았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무3 참조)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0. 3. 16. 제소한 위 제9호 사유에 관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불변기간의 도과후에 제기된 것이고, 또한 위 재심대상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을2호증의 1내지 4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 23면 제3행 참조)원고들의 위 제9호 재심사유주장도 이유없다.
라.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소외 정거복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된 판결이었던 위 정거복이 위 심상원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합13554 판결 이 그후 추완항소에 의하여 서울 고등법원 80나3949호 로 취소되고 위 항소심판결이 대법원 82다카 377호 로 확정되었는 바, 위 확정판결로 위 정거복의 소외 심상원으로부터의 위 소유권취득은 원인무효로 확정되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위 확정판결에 반하여 위 정거복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였음은 전에 선고한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조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제10호 가 규정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함은 동일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 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혀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정거복의 상속인들인 피고 1내지 4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하된것이고,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정거복의 위 심상원에 대한 위 판결과 당사자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제10호 재심사유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