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외 4인)
피고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외 1인)
변론종결
1990. 11. 30.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항무 30062-6118호로써 부과한 관준설토수토대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2, 9호증, 갑제1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엄태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이 1968년도부터 울산항 항로 밑바닥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여 울산시 염포동 예전부락앞 공유수면에 투기하여 왔던 바, 건설부장관은 1979. 7. 18. 원고에게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위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를 함에 있어 그 면허조건 아.항에서 위 매립구역내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의 투기토량을 원고가 산정하여 실시계획인가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대가(수토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수토대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하도록 정하였는데 1980. 4. 8.에 이르러 위 투기토량 산출근거를 공사착수전까지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수토대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하도록 위 면허조건을 변경하였다가 1982. 7. 13. 위 수토대를 해운항만청장이 산정·결정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준공인가전까지 납부하도록 위 면허조건을 다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위 면허조건에 따라 1988. 12. 26. 항무 30062-6118호로 위 투기토량을 원고가 산출한 428,563입방미터(㎥)로, 입방미터당 단가를 1988년도 준설단가인 금 2,093원 70전으로 하여 산정한 금 897,282,350원의 수토대를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매립면허처분의 부관에 따라 수토대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수토대를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이 준설한 1968년부터 1980년까지의 매년도준설단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년도인 1988년의 준설단가에 의하여 일괄, 산정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1)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등이라 함은 당해처분 그 자체로서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라야 된다 할 것이고,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특히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인 조건, 기한, 부담 및 취소권의 유보등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부일 뿐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볼 것인 바(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이사건 수토대부과처분은 건설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면허조건 아.항(그 성질은 행정행위의 부관중 부담에 해당한다)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위 매립면허처분의 부관 그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관에 기한 피고의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지만 부관이 독립된 쟁송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부관에 기하여 한 처분에 대해 원처분청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2) 또한 가사 피고의 위 부과처분이 독립하여 쟁송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무릇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행위인 공법행위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그것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비하여 엄격히 법에 의거하고 법에 적합하여야 하는 법적합성,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청의 자력으로서 그 내용을 강제하고 실현하는 실효성, 행정상 쟁송제도등 여러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사건 수토대부과처분은 건설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부관에 의거한 것으로서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규상 아무런 강제방법이나 이의신청절차규정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고, 공권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경제적 작용에 불과한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