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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5064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는 2002. 5. 31.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 후, 2004. 10. 1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 소재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그중 지하 1층~지상 4층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지정}의 부천터미널신축공사 시행인가를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위 면허조건 중 주요 내용과 위 공사시행 인가조건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면허조건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규정 의거 사업면허의 취소 등 양도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면허 후에도 면허를 양수한 자에게 지위를 승계합니다. 면허 후 자격요건이 결여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면허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사업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2) 공사시행 인가조건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0,35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부여된 다음의 조건사항을 이행할 것 도시계획시설의 부대 및 편익시설은 분양을 제한하고 터미널사업자가 직접 운영할 것(이하 ‘이 사건 직영조건 등’이라고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를 미루거나 공사시행조건 위반 시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함

다.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는 2007. 8. 4. 위 신축공사 사용승인 후 2007. 10. 1.부터 부천터미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0. 21.경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와 매표관리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사실상 부천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7. 23. 부천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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