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는 2002. 5. 31.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 후, 2004. 10. 1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 소재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그중 지하 1층~지상 4층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지정}의 부천터미널신축공사 시행인가를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위 면허조건 중 주요 내용과 위 공사시행 인가조건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면허조건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규정 의거 사업면허의 취소 등 양도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면허 후에도 면허를 양수한 자에게 지위를 승계합니다. 면허 후 자격요건이 결여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면허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사업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2) 공사시행 인가조건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0,35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부여된 다음의 조건사항을 이행할 것 도시계획시설의 부대 및 편익시설은 분양을 제한하고 터미널사업자가 직접 운영할 것(이하 ‘이 사건 직영조건 등’이라고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를 미루거나 공사시행조건 위반 시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함
다. 부천터미널 주식회사는 2007. 8. 4. 위 신축공사 사용승인 후 2007. 10. 1.부터 부천터미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0. 21.경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와 매표관리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사실상 부천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7. 23. 부천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