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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39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9. 21: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마트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마트 앞에 정차되어 있는 위 지구대에서 운행하는 G 순찰차의 조수석 뒷부분에 부착된 무전송신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구부리고 조수석 뒤 범퍼를 발로 3회 가량 걷어 차 수리비 약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안테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8. 12.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00:00경부터 00:50경까지 위 D 앞길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H, I으로부터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고인이 매장 안에 들어 와 물건을 고르기가 힘드니 매장 밖에서 기다리면 원하는 물건을 가져다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 H를 향해 ‘뚱땡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앞에 진열되어 있는 수박과 사과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마트 앞에 놓여 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마트 입구에 휠체어를 세워 둔 채 바닥에 앉아 마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손님들을 향해 ‘씹할 놈들,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8. 13.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0:00경부터 21:20경까지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액세서리 상점 ‘L’ 앞길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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