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2. 6. 13: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매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지인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장사를 해야 하니 나가 서 싸워 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매장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8. 06:50 경 위 E 마트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F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매장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4. 8. 09:55 경 위 E 마트 매장 앞에서 피해자 D( 여, 54세) 이 제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니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너 그냥 안 두겠어.
씨 팔 년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7 세) 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위협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판이 부착되어 있는 저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