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 20,533,693원, 피고 점촌시는 금 31,942,4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 61,775,000원, 피고 점촌시는 금 67,882,5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 46,200,000원, 피고 점촌시는 금 50,92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1.1.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점촌시 점촌동 244의54 대 75평(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1965.10.5.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제34번 국도(관리청 건설부장관)의 일부로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6.1.1. 경북 점촌군이 점촌시로 승격됨으로써 점촌시에 소재한 위 국토부분의 관리청이 피고 점촌시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위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대지를 위 국도에 편입한 1965.10.5.부터 그 관리권을 피고 점촌시에 이양한 전날인 1985.12.31.까지, 피고 점촌시는 시로 승격되어 그 관리권을 취득한 1986.1.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이 사건 대지를 도로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그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써 이를 도로부지로 편입시켰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면 위 각 법률에 의한 보상절차를 거쳐 보상금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적법히 수용 또는 사용키로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지적도등본)의 기재에 원심 및 당심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와 당심감정인 최남이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점촌시내의 번화한 중심지에 있는 이 사건 대지는 당초 위 국도변 상가지와 일필지로 된 토지였으나 위 국도의 확장으로 인하여 그 일필지의 일부인 폭 약 4.5미터, 길이 약 48미터의 이 사건 대지가 나머지 상가지와 분할되어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국도에 사실상 편입됨으로써 그 중 일부는 인도로, 나머지 일부는 차도로서 각각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대지의 점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을 그 점유시초부터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그 받은 이익의 전부라 할 것이고 피고들이 받은 이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지출을 면하여 온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지와 같이 대지를 도로로 사용할 경우 유사한 임대사례를 포착하기가 곤란하고 그 사용에 대한 경제적 수익을 산정하기도 지난한 점에 비추어 그 임료산정방법은 이 사건 대지가 도로로 사용됨으로써 그 가격이 상승된 인접대지의 시가에서 상승부분(개발이익)을 공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입지조건, 면적, 형태, 현이용상황 등을 참작, 그 시가를 산출하고 이에 일정한 기대임료수익율을 곱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당심감정인 최남이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79.3.1.부터 1989.12.31.까지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각 년도별 시가는 별지임료산정표 제(3)항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임료기대수익율은 이 사건 대지의 입지조건, 현이용상황, 국유재산법상의 임료율, 금융기관의 이자율 및 일반시중의 금리수준 등을 참작하면 연 7푼정도이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위 기간 중의 각 연도별 임료는 위 임료산정표 제(5)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오기범의 감정결과는 믿지 하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국도에 편입시킨 1965.10.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9.3.1.부터 1985.12.31.까지 합계금 20,533,693원이고, 피고 점촌시의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1989.12.31.까지 합계금 31,942,4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 20,533,693원, 피고 점촌시는 금 31,942,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채권과 원심판결선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0.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톡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원을 인용하여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