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판결요지
금속제련업체인 피고회사에서 일하여 오던 원고에게 중금속중독의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인 중추신경계의 언어장애, 피부의 과색소침착, 무감각가면상태, 사구체손상에 의한 신증후군 등의 증상이 있어 중금속의 복합중독증으로 강력히 의심되고, 피고회사의 작업과정에 비소, 비스무스, 동, 납, 아연, 망간, 금 등의 중금속이 취급되며 그러한 작업환경속에서 원고가 18년이상이나 작업함으로써 이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이 중금속중독증이 아니라거나 그 작업장에서 방출되는 중금속의 농도가 극히 미량이어서 인체에 전혀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의 질환과 피고회사 작업장에서의 중금속방출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긍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회사는 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원고의 작업기간동안 위 작업장에서 방출된 중금속의 농도가 법령상의 허용기준치 이하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제393조 , 환경보전법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12. 선고 81다558 판결(요민 I-2민법 제750조(50) 1136면 집32 민53 공734호 1263) [참조문헌],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천경송, 사법론집 제8집127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원고 1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718,184원, 원고 2에게 금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31.부터 1990.1.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5,125,167원, 원고 2에게 금 4,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5.1.31.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원고 1은 청구를 확장하였고 원고 2는 청구를 감축하였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경력증명원, 을 제21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4호증(재결서), 갑 제14호증의 1(심리조서사본, 을 제13호증의 2와 같다),2(재심사청구서사본, 을 제14호증의 2,3과 같다),3(요양신청서사본, 을 제14호증의 6과 같다),4(상병조회회신사본, 을 제15호증의 1과 같다),5(상병조회회신서사본),6(요양신청서조사보고, 을 제17호증과 같다),7(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와 같다), 8(경력증명사본),9(신술조서사본, 을 제26호증과 같다),10,11(각문답서사본, 각 을 제27,28호증과 같다),12(인사기록카드사본, 을 제1호증의 3과같다),14(특수건강진단개인표사본,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15,16(근로건강진단결과 1,2차 소견사본, 을 제5호증의 1,2와 같다),17(건강진단개인표사본),18(병록지사본, 을 제2호증의 2와 같다),19(건강진단개인표사본, 을 제2호증의 1의 일부와 같다),20(공사안전관리대장사본),21 내지 23(각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사본),24(진료기록송부사본, 을 제35호증의 1과 같다),25(외과병리학적검사보고서사본, 을 제35호증의 2 내지 8과 같다), 26(소견서사본, 을 제38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사직서, 을 제25호증과 같다),2(인사발령), 을 제14호증의 7(진단서),당심증인 이계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소견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건용, 김종기, 당심증인 이계영의 각 증언(위 김종기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원심감정인 윤임중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원고 1은 금속제련업체로서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소재 상동광업소에서 원석을 운반하여 와서 몰리브테늄(Mo), 정창연 등 텅스텐 분말을 주로 생산하는 피고회사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사업장(피고회사는 위 사업장을 1975년 초경 현재의 경북 달성군 가창면 송계동 304로 이전하였다)에 1966.6.20. 배소임시공으로 입사한 후 1967.7.21. 정식사원이 되어 1969.6.20.까지는 배소공으로, 1969.6.21.부터 1970.1.14.까지는 용해공으로, 1970.1.15.부터 1975.2.2.까지는 제련공으로, 1975.2.3. 부터 1977.4.30.까지는 금속공으로, 1977.5.1. 부터 1981.12.10까지는 다시 제련공으로, 1981.12.11 부터 1985.1.31.까지는 제련감독으로 합계 18년 7개월 남짓 근무하다가 1985.1.31. 다음에서 보는 질환으로 사직한 사실,(2) 원고 1은 1982.11.경부터 몸이 쉬 피로하고 눈이 충혈되며 얼굴이 붓고 지속적인 졸음이 오며 몸의 중심이 잡히지 않는 등 신체에 이상이 오므로 대구시내 개인병원에서 혈액 및 소변검사를 받아 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더이상의 검진이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1983.5.경 피고회사의 전종업원을 상대로 한 정기신체검사에서 단백뇨가 검출되어 같은 해 6.경 단백뇨정밀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1984.3.경 카토릭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역시 단백뇨가 검출되어 사구체신장염(신장의 사구체에 손상을 받아 단백뇨가 하루에 3.5그람 이상 나오는 병)이라는 진단이 나와 21일간 신장염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피부색깔이 붉어지고 하체에 힘이 없어 중심을 잡지 못하며 머리와 이마부분에 마비가 오는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현기증이 동반되며 근육이 아프므로 그후 다시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으나 역시 신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통원치료를 받고 서울 방배동 소재 근화향한의원에서 신장염치료를 위한 한약을 조제해 와 복용하였으나 증세가 계속 악화되어 1985.1.31. 피고회사에서 사직하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는데, 1986.7.27. 자택에서 갑자기 전신경련과 마비증상이 와 혼자서는 기동도 못하고 언어장애가 겹쳐 1986.8.경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7.3.30. 카토릭대학 부속 성모병원에 전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인데, 지금은 혼수상태로 대화가 전혀 불가능하며 양측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슬관절이 모두 강직되어 굴신이 불가능하고 신경반사가 음성으로 소위 식물인간상태에 빠져 1991.12.31.까지만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위 여명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3) 위 원고의 질환은 그 병명이 (가)중금속중독증, (나) 공피증, (다) 피부근염, (라) 혼합형결체조직 질환의 4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 (나)의 공피증은 위 원고에게서 나타난 피부경화, 경지증, 레이노(Raynaud)현상으로해서 의심되는 병명이지만 위 원고에게서 나타난 신경학적 증상을 설명할 수 없고, 공피증은 주로 침범하는 장기가 식도를 포함한 소화기 폐 심장인데 비하여 위 원고에게는 이러한 조직에 침범이 없으며, 공피증은 신장을 침범할 수 있고 그 주된 병리학적 소견은 혈관염인
데 비하여 위 원고는 그 양상이 사구체신염이므로 공피증의 진단가능성은 배제되고,(다)의 피부근염에 대한 가능성은 위 원고의 피부에 과색소침착, 근위 근육의 근력약화 등의 소견이 있어 의심은 가지만 위 원고에게는 피부염의 진단기준인 혈중근육효소의 상승이 없고 근육조직검사 소견, 근전도의 특이적 소견 등이 부합되지 않아 그 가능성이 배제되며, (라)의 혼합형결체조직의 질환가능성은 이러한 질환에서는 특이한 항원 또는 항체가 발견되고 기타 구체적인 면역학적 검사소견상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위 원고에게는 이러한 소견상의 이상이 없어 그 가능성이 쉽게 배제되는 반면, 위 원고의 증세 중 중추신경계의 언어장애, 운동실조, 현훈 등의 소뇌기능이상은 수은중독의 경우에, 말초신경병과 피부의 과색소침착은 비소 및 동 중독의 경우에, 무감각 가면상태가 지속진행중인 것은 망간 중독의 경우에, 사구체손상에 의한 신증후군은 수은, 금, 비스무스탈륨의 각 중독의 경우에 각 나타나는 것이어서 위 원고의 위 각 증상은 이러한 각 중금속들의 복합중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결국 위 원고는 (가)의 중금속중독증으로 강력히 의심되어 임상소견상으로는 중금속중독증으로 추정 진단되는 사실(위 원고의 혈중과 뇨중의 중금속농도를 측정해 보았으나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는 만성중금속중독일 경우에는 중금속이 조직내에 침착되어 있기 때문에 혈중이나 뇨중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고, 위 원고의 침범장기에서 중금속입자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신장조직을 예로 들면 중금속중독에 의한 신장손상의 조직학적 소견에서 중금속이 직접 검출되는 경우가 드물어 면역학적 기전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4) 피고회사의 작업과정은 배소공정, 용해공정, 정련공정의 순서로 이어지는데 (가) 배소공정에서는 광산에서 채굴하여 온 중석원료를 로에 넣어 열을 가하여 유황분말을 태워 없애는 작업을 하고, (나) 용해공정에서는 잔사(Bi, 원료)에 소다회, 무연탄, 규사, 창매로 쇠부스러기 등을 사용하여 조창연(중석반제품)을 생산하고,(다)정련공정에서는 조창연에 가성소다, 유황분말, 아연, 액화염소가스를 사용하여 정창연 생산하는데, 원광(중석원료)에 납성분 0.5내지 2.27퍼센트와 유황이 다소 함유되어 있고, 위 생산과정에서 비소와 비스무스가 소량이 나오며, 위 정련공정에서 아연이 사용되고 최종생산품으로 몰리브텐늄 등 텅스텐과 부수적으로 금이 생산되며, 그 외에도 위 사업장에서 카드뮴, 구리, 망간 등을 취급하고 있어, 피고회사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중금속으로는 납, 비소, 비스무스, 아연, 텅스텐, 금, 카드뮴, 구리, 망간이 있는 사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에 의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지구 대구산업보건센타가 피고회사의 작업장에 대한 환경측정을 한 결과 1984.9.21.에는 용해공정의 온열지수가 허용기준치인 섭씨 28도 보다 높은 섭씨29.9도이었고 1985.7.21.에는 분쇄시 분진의 농도가 허용기준치인 1입방센티미터당 5미리그람을 약7배나 초과하는 1입방미터당 약 34.6미리그람이었으며, 1986.6.2.에는 유해가스의 흔적이 측정되어, 일반적으로 공해업소 등의 작업환경은 점차 개선발전되어 온 점에 비추어 피고회사의 작업장환경은 위 측정때 이전에는 위 측정때보다 더 열악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사실, (6)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14호증의 5(회신서), 을 제15호증의 4(자문회답), 을 제24호증의 2(요양신청에 대한 결과통보서, 을 제30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기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다만 위 김종기의 증언 중 위에서 믿은 부분은 제외), 을 제6호증의 1,2(요양신청불승인 통보 및이유), 을 제8호증(금속별용융온도),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산재기록표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 불승인통보, 요양신청불승인이유),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각 인사기록카드), 을 제13호증의 1,2(심리조서표지 및 심리조서), 을 제14호증의 4(의견서),5(결정서), 을 제19호증의 1,2,3(산업재해보상요양신청불승인통부 및 이유), 을 제20호증(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불승인통보), 을 제22호증(사업장내 작업환경측정), 을 제23호증의 1,2(요양신청서지연통보 및 협조건)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1에게 나타난 위 각증상들은 위에서 본 각 중금속중독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들로서 그 각 중금속의 복합중독증으로 강력히 의심되는데, 과연 피고회사의 작업과정에서는 그 중 비소, 비스무스, 동, 납, 아연, 망간, 금 등의 중금속이 취급되고 그러한 작업환경 속에서 위 원고가 18년 이상이나 작업함으로써 이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일종의 공해소송에서 원고측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하여 피고측에서 원고가 앓고 있는 병명이 중금속중독증이 아니라거나 혹은 피고회사 작업장에서 방출되는 중금속의 농도가 극히 미량이어서 인체에 전혀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가 앓고 있는 질환과 피고회사의 작업장에서 방출되는 중금속과의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를 긍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인과관계는 긍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여 그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위 중금속중독증으로 인하여 위 원고와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회사의 작업장에서 방출되는 위 각 중금속의 농도는 허용기준치를 훨씬 하회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원고가 앓고 있는 증상들은 피고회사에서 취급하는 중금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어쩌면 위 원고가 장기간 복용한 한약 영향일 것이며 피고회사의 종업원 중에 위 원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런 증세를 일으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7(각 작업환경측정관계서류)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작업장에서 방출하는 각 중금속의 농도가 법령상의 허용기준치를 훨씬 하회하고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측정시점이 위 원고가 퇴사한 훨씬 이후인 1986.11.17.임이 그 기재자체에 의하여 분명할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9(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것마저 같은 해 4.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피고회사 작업자의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한 후의 것임이 인정되어 그 측정결과를 가지고 곧 위 원고가 작업한 지난 18년동안 중금속농도를 짐작케 할 수 없고, 또 가사원고가 작업한 기간에도 중금속의 농도가 허용기준치 이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상의 허용기준치란 통상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그 기준치를 하회한다고 하여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허용기준치이하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므로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곧 중금속중독증이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나아가 위 원고가 상당기간 동안 한약을 복용하였음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나 그것이 위 각 증상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한약을 복용한 시기는 위 각 증상이 시작된 후이므로 그것이 원인으로 될 수도 없다) 달리 피고회사에서 방출되는 중금속이 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한편 당심증인 이세혁의 중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0호증의 1 내지 13(보호장구비용내역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세혁, 신기철, 이계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에서는 각 작업장에 고무장갑, 고무장화, 방독마스크, 안전모 등 각종 안전장구들을 비치해 두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착용토록 하고 있는데 원고 1은 이러한 안전장구들을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유독 위 원고만이 중금속중독증에 걸린 데에는 위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도 상당부분이 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3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1)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의 10,12,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기대여명표), 갑 제8호증의 1(평균임금산정내역서), 갑 제10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계영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윤임중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1942.5.30.생의 보통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질환으로 퇴직한 1985.1.31.당시 42세 8월이었으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6.43년이다.
(나) 가족관계; 처인 원고 2와 자녀들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를 부양하고 있었다.
(다) 학력, 경력 및 직업; 196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966.6.20.부터 근무하다가 1985.1.31. 이 사건 질환으로 사직하였으며 피고회사 남자직원의 정년은 55세까지이다(정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수입정도 및 소득실태; 퇴직당시 피고회사에서의 평균임금은 17,856원 75전이어서 월평균 543,142원(17,856.75×365/12)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질환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다면 1988.5.1. 부터는 평균임금이 19,901원 37전으로 상승되어 월평균 금 605,333원(19,901.37×365/12)의 수입을 얻을 예정이었다(평균임금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7.9.경의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하루에 8,200원이어서 월 25일 일하면 금 205,000원(8,200×25)정도 얻는다.
(마) 치료기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4.3.22.부터 통원치료를 받다가 1986.8.경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위하여 그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고, 1987.3.30. 부터는 카톨릭대학 부속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바) 후유장애 ; 식물인간 상태로서 개선가능성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여명이 단축되어 1991.12.31.까지 밖에 살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들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퇴직 이후 1988.4.30.까지는 위 원고의 퇴직당시의 월평균수입 수준인 금543,142원으로, 그후부터 정년인 55세 까지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상승된 월평균 수입수준인 금 605,333원으로, 그 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임 수준인 월 금 205,000원으로, 위 원고의 사망예상일 이후의 생계비는 위 각 평가 액의 4분의 1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위 원고의 가동년한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5세 끝까지로, 위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은 퇴직 이후 가동년한까지 100퍼센트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퇴직 이후 위 원고의 당초의 기대여명의 범위내로서 가동년한까지 13년 4월(160개월) 동안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을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이 월 미만은 버린다).
(가) 퇴직일부터 1988.4.30.까지 39개월동안 위 평가액 전액 (543,142×36.06768385)= 금 19,589,873원
(나) 그 이후 1991.말까지 44개월동안 위 평가액 전액 [605,333×(71.15488852-36.06768385)]=금 21,239,443원
(다) 그 이후 55세까지 65개월동안 위 평가액 중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605,333×(4-1/4)×115.09743263-71.15488852)]=금 19,920,868원
(라) 그 이후 55세 말까지 12개월동안 위 평가액 중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05,000×(4-1/4)×(122.39837193-115.09743263)]=금 1,122,519원
(마) 합계(19,589,873+21,239,443+19,920,868+1,122,519)=금 61,872,703원
(4) 피고는,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당시의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후에 상승된 임금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무릇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도록, 즉 가급적이면 완전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임금이 상승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상승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완전배상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인데, 다만 실제에 있어서 임금의 상승이란 그 시기 및 액수를 미리 예상하기가 어려워 일응 불법행위당시의 임금만을 기준으로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종래의 실무였던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이미 드러난 임금상승은 그것이 불법행위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기준수입에서 제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그것은 합리적인 배상액수의 결정을 위해서는 변론종결당시까지 수집된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소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배상에 가까워지고, 또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호봉승급제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이 경우에는 승급되는 임금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이 실무이다)와의 불균형을 다소라도 좁혀주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1이 위 질환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평균임금이 상승되었을 것임이 변론종결당시에 확실히 드러난 이상 그때부터는 상승된 임금이 기준으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나. 치료비 등
원심증인 김건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각 영수증),3(진료비납입고지서), 당심증인 김건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김건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86.8.21. 및 같은 달 25. 카톨릭병원에 치료비로 금 1,000,000원 및 금 153,230원을 각 지급하였고 1986.10.29.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치료비로 금 1,467,106원을 지급한 사실, 위 원고는 앞에서 본 중금속중독증세의 하나인 사구체신장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1년 6개월간 한양 58제를 복용하고 그 약대로 1986.8.17. 위 근화향한의원에 금 4,9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치료비 등으로 합계 금 7,600,336원(1,000,000+153,230+1,467,106+4,980,000)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장갑대
당심증인 김건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진단서처방전),2(소견서), 갑 제13호증의 1,2 (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건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카톨릭대학 부속 성모병원에 입원할 때인 1987.3.30.부터 식물인간상태이어서 객담제거와 용변처리를 위하여 그 잔존여명까지 장갑(폴리그러브)이 필요하여 그 비용으로 매월 금 20,000원씩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의 잔존여명이 1991년 말까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그가 구하는 1987.4.23.부터 1991년말까지 매월 금 20,000원씩 지출하는 장갑대금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위 기간동안(다만 위 원고가 1987.4.23.을 장갑대지출의 기산점으로 하므로 장갑대를 지출할 회수는 57호가 된다) 지출되는 장갑대를 앞서 본 바와 같은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퇴직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927,195원[20,000×(71.89562926-25.53584129)]이 된다.
라. 개호비
(1) 원심중인 김건용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윤임중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금속중독증으로 인하여 1986.7.27.부터 전신경련과 마비증상으로 전혀 거동할 수 없어 위 원고의 처인 원고 2가 그때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개호인이 개호를 담당한 1987.8.13.에 이르기까지 원고 1의 개호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의 위 기간동안이 개호비손해액은 성인여자 일용노임전액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한편 기록에 편철된 월간건설물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의 거주지인 도시에서의 성인여자의 노임은 위1986.7.경에 가까운 1985.12.에 1일 금 4,900원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기간동안의 위 원고의 개호비손해액을 산정하되 앞에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퇴직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1,755,104원[(4,900×365/12)×(29.09805473-17.32212182),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일수는 뒤의 기간일수를 당겨 넣어 1월을 채우기로 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2) 원심증인 김건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확인서), 당심증인 고요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각 증인들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윤임중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금속중독증으로 1987.3.30.카톨릭대학 부속 성모병원에 입원한 이후 1987.8.13.부터는 음식물을 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하루 세번 이를 닦아 주고 욕창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자세를 고쳐주고 목욕을 시키고 인공으로 가래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병원의 간호외에 전문개호인이 필요하여 그 때부터 같은해 12.까지는 전무개호인인 소외 한정순으로 하여금 개호캐 하고 개호비로 1일 금15,000원씩 지급하였고, 1988.1.부터 현재까지는 전문개호인인 소외 고요례로 하여금 개호케하고 개호비로 1일 금 18,000원씩 지급해 오고 있으며, 위 원고는 앞으로도 위 잔존여명인 1991.12.까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전문개호인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의 전문개호비 손해액은 위 전문대호인들에게 이미 지출한 비용과 앞으로 1991.12.까지 전문개호인에게 지출할 비용(우리나라의 물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그 비용이 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금 18,000원씩으로 본다)이라 할 것인데 이를 앞에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토직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1987.8.13. 부터 1987.12.31.까지 15,000×365/12×(33.47773345-29.09805473)=금 1,998,228원
(나) 1988.1.1. 부터 1991.12.31.까지의 개호비(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월 미만 일수를 1월로 채우기 위하여 앞으로 당겨넣은 결과 47개월 8일이 남게 된다) 18,000×365/12[71.15488852+(71.89562926-71.15488852)×8/30-33.47773345]=금 20,736,390원
(3) 개호비 합계금 24,489,722원(1,755,104+1,998,228+20,736,390)
마.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94,889,956원(61,872,703+7,600,336+927,195+24,489,722)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66,422,969원(94,889,956×70/100)이 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 1은 휴업급여로 금 8,505,230원을 지급받았고 1989.4.1. 부터 변론종결일인 같은 해 12.8.까지 상병보상연금으로 합계 금 4,412,451원[1,040,020+538,154×(6+8/30)]을 지급받았으며 1987.3.30.부터 변론종결일인 1989.12.8.까지 개호비로 합계 금 7,787,104원(6,790×277+7,536×365+9,227×342)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위 지급받은 각 금원을 이 사건 재산상의 손해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각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금 45,718,184원(66,422,969-8,505,230-4,412,451-7,787,104)이 된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987.3.30.부터 1989.3.31.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로 합계 금 33,614,590원을 지급받았고, 앞으로 장해급여로 금 29,334,619원, 유족급여로 금 25,871,781원을 각 지급받게 될 것이므로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금 전액도 이 사건 손해액에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급여는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만큼은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요양급여가 전액 지급된바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비율 만큼을 다른 손해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이를 미리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바.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중금속중독증으로 인하여 식물인간상태가 되고 여명까지 단축됨으로 인하여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에서 본 신분관게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의 지급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및 이 사건 중금속중독증의 발생경위와 결과 위 원고의 과실정도,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한 위 원고의 입원, 통원치료기간과 위 원고의 현상태 및 단축된 여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718,184원(45,718,184+10,000,000),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오염물질로 인하여 원고 1이 중금속중독증의 손해를 입은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위 퇴직일인 1985.1.31.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1.12.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가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