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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손해배상][집32(3)민,53;공1984.8.15.(734)1263]
판시사항

가.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사실상 거부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 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 하다.

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1)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그 폐수중 일부가 유류를 통하여 이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그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피고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피고 공장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의창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피고, 피상고인

진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내지 제5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어장에 김양식시설을 하고 1969년도 및 1970년도에 김양식사업을 벌였으나 양식 김에 김 갯병증상의 병해가 발생함으로써 막심한 피해를 보고 김양식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 회사는 1967.4.9 공장을 준공하고 인광석, 유황, 염화칼리, 나프타, 기타 화공약품과 물을 주요 소요자재로 하여 복합비료와 요소비료를 제조하고 있는데 그 생산실적을 보면 1967년도에는 57,669톤 그 이후부터는 100퍼센트 가동하여 1968년도에 267,601톤을 생산한 이래 매년 생산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고 공장 전체가 완전 가동할 경우의 물의 총소요량은 1일 130,000톤이고 1일 보충수는 약 8,500톤인데 위 8,500톤에 해당하는 물중에서 기계냉각용수, 보이라용수 등으로 증발 소모되는 것과 목욕수 및 취사용수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00톤 내지 3,000톤의 물을 매일 폐수로서 행암만 바다에 배출하고 있는 사실, 피고 공장폐수는 행암만 해수에 섞여서 조석을 거듭하는 동안 조류를 타기도 하고 북서풍 또는 서풍이 강하게 불 때에는 취송류의 영향으로 그 일부가 희석된 채 이 사건 어장이 있는 ○○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 한편 이른바 김 갯병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지만 최근 임해공업의 발달로 인한 산업폐수도 그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음이 공인됨에 이르렀고 산업폐수가 김의 생리적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정하는 방법으로서는 김의 생리상태를 광합성능의 측정으로 판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에 의하면 김의 광합성능 50퍼센트를 저해하는 폐수의 농도가 김의 치사한계 농도이고 그 농도의 10분의 1이 안전기준인바 , 정상해수에 피고 공장 폐수를 희석하여 김의 광합성능을 측정한 결과 피고 공장폐수가 함유된 비율이 높을수록 광합성능이 저하되는데 그 폐수의 농도(혼합율)에 따른 광합성능의 저하정도는 원심판시 별지 (5)광합성능 조사표의 (A) 조사와 같고, 피고 공장 폐수를 기준으로 한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해하는 폐수 농도(치사농도)는 1,416 ppm이고 따라서 그 안전농도는 약 140 ppm이 된다는 사실, 피고 공장폐수중에는 불소, 납, 구리, 아연, 씨안, 폐놀, 수은, 카드미움 등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 불소이온은 해수중에 유입되더라도 비교적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불소이온을 추적자로 하여 폐수혼합율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같은 불소이온을 추적자로 하는 폐수혼합율 계산방식이긴 하지만 원고 주장의 원심판시 별지 (4)계산표의 (A) 공식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고 소위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의 폐수혼합율 계산방식은 원심판시 별지 (4)의 (F)계산 ②공식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여 그 공식에 의하여 폐수혼합율을 계산한 결과 그 혼합율은 160.4 ppm이 되는데 그 형식적인 수치만으로는 안전농도인 140 ppm을 약간 상회하지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 공장 폐수의 이 사건 어장해수에의 혼합율 160.4ppm은 결국 안전농도의 범위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공장 폐수와 이 사건 어장의 김의 피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원심은 (1)피고 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를 배출하고 있었고 (2)그 폐수중의 일부가 조류를 타고 이 사건 어장에 도달되었으며 (3)그후 원고의 이 사건 어장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어장해수에 피고 회사가 배출한 폐수의 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를 넘지아니하여 피고 공장 폐수와 이 사건 김의 피해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1)내지 (3)사실은 정당하게 시인된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인과관계를 부정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 공장폐수의 이 사건 어장해수에의 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라는 수치의 인정과정은 당원으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선 원심은 피고 공장 폐수의 김의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하농도 즉 김의 치사한계농도가 1,416ppm이고 따라서 그 안전기준은 10분의 1인 약 140 ppm이라는 것이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증거중 갑 제1호증 테이블 (1)광합성능 조사표에 의하면 피고공장이 배출한 폐수로 인한 김의 광합성능 저하도는 1,000 ppm까지밖에 조사되어 있지 않고(이 때의 광합성능은 56.45%로서 그 저하율은 43.55%임) 그 수치는 실험을 통한 결과이어서 거기에 통계적인 계산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환송후 원심증인 소외 1이 밝히고 있는 김의 치사 한계농도 즉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하농도가 1,416ppm이 된다는 수치는 동인의 증언에 의하면 직접 실험을 통하여 산출한 수치가 아니고 갑 제1호증 실험결과를 기초로 해서 통계적 수법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것이니 (기록2,490페이지) 원심이 안전농도로 인정하는 140 ppm의 수치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폐수혼합율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창출한 계산방식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과 피고 공장폐수의 불소함량수치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 (원고는 △△동쪽과 □□동쪽 두군데로 배출하는 피고공장의 폐수의 양과 불소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심은 혼합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폐수의 양은 의미가 없다하여 두군데로 배출하는 폐수의 양은 판단조차 할 필요없다 하고 폐수지의 불소함량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 계산공식 자체는 결과적으로 전혀 동일한 계산방식임이 원심판결 별지 (4) 계산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폐수혼합율 계산방식은 모두 갑 제2호증에 나와 있는 계산방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위 갑 제2호증에 나와 있는 계산방식을 도입한 장본인인 환송후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그 계산방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동쪽과 □□동쪽 두군데로 배출되는 폐수의 양이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는 것이며 위 계산공식자체도 국제적으로 동인이 처음 시도한 독자적 계산방식이라는 것인바(기록 2,484면 이하)원심이 의용한 환송후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2호증에 나와 있는 계산방식은 외부의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폐쇄계 즉 실험실 내에서 또는 호수와 같이 일정물량이 저장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하는 계산방법이고, 매일 간만의 차가 다르고 대양수와의 혼함물량이 변동되는 개방계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계산방식이라는 것이니 (기록 2,545면) 위 각 증언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공식에 의하여 계산해 낸 폐수혼합율의 수치가 정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공장 폐수의 김에 대한 안전성장농도(한편으로는 유해농도로 된다.)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밝혀졌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공장 폐수가 이 사건 어장해수에 혼합된 정도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이른바 오염물질인 폐수를 바다로 배출함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3. 요컨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의 책임귀속의 관계를 결정짓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인 가치판단이니 만큼 소위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중의 일부가 해류를 통하여 이 사건 어장에 도달되었으며, (3) 그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되는 이상 피고의 위 폐수의 배출과 원고가 양식하는 김에 병해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아래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1) 피고공장 폐수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또는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수긍할 수 없는 수치와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에 집착하여 피고공장 폐수의 이 사건 어장해수에의 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이고 따라서 피고의 폐수배출과 원고의 이 사건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특히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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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8.6.30.선고 76나937
-대구고등법원 1981.1.29.선고 79나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