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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1]
판시사항

[1]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물 지분의 경매절차상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추완항고신청을 허용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공유자들인 항고인들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항고인들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64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지만 입찰기일을 통지하여야 할 같은 법 제607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한편 공유물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공유자들이 우선 경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낙찰대금이 납부됨으로써 낙찰인이 입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상 공유자의 추완신청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 참조), 항고인들의 추완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4. 3. 31.자 63마83 결정, 1965. 7. 2.자 65마520 결정, 1995. 4. 25.자 95마3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항고인들이 그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7. 2. 7.자 65마729 결정, 1967. 7. 14.자 67마498 결정, 1968. 11. 5.자 68마1090 결정,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완항고신청을 허용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인 항고인들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상 항고인들의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69. 10. 27.자 69마922 결정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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