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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7.자 65마72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집15(1)민,081]
판시사항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완으로서 제기한 항고의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기록을 살펴보건대,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62.11.26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 신청외인에게 1963.1.23.10:00를 경락대금 납부기일로 지정 통지하였으므로 동인은 지정된 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던 바, 그후 1963.2.11에 이해관계인(본건 재항고인) 재항고인이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추완으로서 항고를 제기하였는 바, 그 추완신청은 허용하고, 다만 다른 이유로서 본건에 있어서 항고이유 없다 하여 항고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64.6.23 재항고 역시 기각하였다(변제 운운의 재항고이유는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 기각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경락대금 납부절차를 개시할 필요 없이 1963.1.23에 경락인이 납부한 경락대금 납부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의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추완신청은 허용되나 다만, 다른 이유로 항고와 재항고는 이유 없다 하여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었음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적법한 추완에 의한 항고신청으로서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경락대금 납부를 적법한 대금납부로 해석하였음은 경락대금 납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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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6.23.선고 64라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