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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6. 4. 4. 선고 95노1625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하집1996-1, 691]
판시사항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차량의 직접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사고 당시 상해에 대한 아무 이야기 없이 세탁비만을 요구하였을 뿐인 사안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 충격되어 입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넘어진 후 그대로 10m 가량 걸어 가다가 다시 돌아와 세탁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을 뿐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고 현장이 백화점 주차장이므로 피고인의 차량 뒤로 계속 차들이 대기 중이어서 일단 요금정산소까지 갔다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사고 현장 건너편으로 되돌아 왔으나 찾지 못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귀가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과 불가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사회관념상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당연히 교통사고 운전자로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대한 예견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사고 현장에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거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야기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판단하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 충격되어 입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넘어진 후 그대로 10m 가량 걸어 가다가 다시 돌아와 세탁비 명목으로 금 7,000원을 요구하였을 뿐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백화점 주차장이므로 피고인의 차량 뒤로 계속 차들이 대기 중이어서 일단 요금정산소까지 갔다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사고 현장 건너편으로 되돌아 왔으나 찾지 못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귀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안승호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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