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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은 형법상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사고 후 피해 차량이 그냥 지나가 버렸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주의 의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사고가 났고, 피해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서 피해 차량의 충격의 정도를 잘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사 피고인의 차량에는 큰 사고 흔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가해자로서 사고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사고 장소로 되돌아 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급한 일이 있어서 피해자를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떠났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는 도주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모든 뺑소니 범죄가 음주운전이나 혹은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설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형법상 상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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