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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702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각은 2013. 10. 24. 04:25:14경(이하 일자는 생략한다)이고, D가 도로에 넘어진 것을 본 H가 112상황실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한 시각은 04:27경이며, 그 후 곧바로 B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D의 신체를 역과하고 지나갔는바, D는 오토바이에서 최초로 넘어진 후 피고 차량에 역과될 때까지 2~3분 가량 생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가 최초로 넘어진 후 피고 차량에 역과될 때까지 B을 비롯하여 D를 역과한 차량의 운전자들은 모두 D에 대한 불법행위자가 된다.

⑵ 피 고 B 운전의 피고 차량이 사고 장소를 지나면서 D를 역과한 것은 F 운전의 원고 차량이 D를 역과한 04:25경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04:45경이어서, D는 피고 차량에 역과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최초로 넘어진 지 불과 2~3분 후에 피고 차량이 D를 역과하였다

거나 피고 차량에 충격되어 비로소 D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47, 83, 85,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59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 직전 부근을 주행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각은 04:25:14경인 사실, 원고 차량 운전자인 F은 04:25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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